지역주민·읍면동협의체 | 시군구 담당부서 | 실무협의체(실무분과) | 대표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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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의견전달 및 정책제안, 건의 | 과정별 TF구성·운영 계획관련 교육 (관련부서·협의체·기관 등) 계획·시행결과 작성 주민참여촉진 의견수렴 |
계획수립 TF참여 계획(안)사전검토 모니터링·평가TF참여 이행점검·결과평가 |
심의·자문 |
추진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추진 목적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자문
구분 | 계획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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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별 | ①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②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계획수준별 | ①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2010년 · 2기 : 2011년~2014년 · 3기 : 2015년~2018년 · 4기 : 2019년~2022년 |
②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