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수립절차

본문 바로가기

수립절차

  • HOME
  • 지역사회보장계획
  • 수립절차

수립절차

  • HOME
  • 지역사회보장계획
  • 수립절차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지역사회보장조사 과정
절차 내용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조사지침 마련
(복지부)
  •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침 및설문내용 마련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지차체)
  • 지역사회보장조사(수요 및 격차분석)

    • 4년마다 실시,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제1항
조사내용
  • 주요 내용

    •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주거, 교욱,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및 사회서비스 수급실태에 괸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정긎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급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1조제2항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제3항
조사결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계획 내용에 반영

법제35조제7항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시군구-협의체-사무국 공통)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기본 절차
구분 주요 내용
(1) 계획준비 단계
-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수립을 준비함

  • 계획 수립 과장의 전반적 기획은 사회보장위원회(시·도)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주체들이 논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계획 수립 주제 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 지원 방향,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함

  •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바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이하 '계획수립 TF팀')을 구상·운영함

(2) 지역분석 단계
- 지역사회보장 조사 실시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조사단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은 역할을 하며, 시·도, 시·군·구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

  • 시·도, 시·군·구는 지역 관련하여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사 과정을 협조지원함(조사원 역할, 공문발송 등)

  •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바장협의체와 지자체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사회보장조사 등은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계획(안)의 작성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TF팀'(이하 '계획수립 TF팀')을 구상·운영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방법 등)
    ② 지역사회보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나 일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연령, 가족사항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일반 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재산, 취업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경제활동 및 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 교육, 건강, 돌봄 등 지역주민 또는 가구의 생활여건 및 사회보장급여 수급실태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욕구에 관한 사항
    5.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 이용 경험, 인지도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통계자료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의뢰할 수 있다.

(3) 계획(안) 작성 단계
-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마련
  • 계획(안)의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단계의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 추진전략, 우선순위, 복지자원(예산), 복지욕구와 적절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중점추진사업 선정

    • 세부사업의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행정·재정계획 수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6조(지역사회보장의 내용)
      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잔략
      2. 지약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란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람
      ③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수렴 단계
- 의견수렴(공고 등)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만 아니라 공청회,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지역의 의견 수렴은 계획의 홍보와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의 실행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 시기)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획확정 단계
- 심의·확정
  • 사회보장위원회(시·도), 지약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 단계
- 보고
  •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함

  • 최종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 또한 최종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도지사에게 보고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
    ②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권고·조정 사항 반영
-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제시한 권고·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⑧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1.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국가 또는 시·도의 사회보장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현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FLOAT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