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제2항, '17.10.24 개정)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처천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재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