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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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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처리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 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법 제18조제2항, '17.10.24 개정)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10.24. 개정>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 요청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처천이사를 선임해야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는 행정업무 분담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시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 이사 추천 요청은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노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우선순위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나,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처리 편의에 띠라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예시
    추천 요청 양식 예시 이미지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재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이사 후보군을 구성하여 공고하고 관리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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