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핵심 역할 수행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자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절차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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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발굴 |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 읍·면·동 협의체 위원만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 시 협의체 위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학인 후 처리 |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낸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
공동모급회, 구 협의체, 지자체 MOU 체결
구 협의체 역할
동 협의체 통장계좌
CMS 구좌 개설
관리프로그램 설치 운영
공동양식 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
지자체 전용계좌 개설
모금창구역할(인적, 물적자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금관리 및 지원
매월 모금 현황 보고
지역여건 및 역량, 민간협력 할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