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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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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시기) 연중 지속 실시하되 혹서기·혹한기 특히 유의

  • (주체) 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복지통(이)장, 공동주택관리자, 배달원, 가스검침원, 우편집배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핵심 역할 수행

  • (방법) 주민 전수조사, 특정 취약계층(독거노인, 한부모, 1인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주민 탐문조사 등 활용

    •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통한 발굴

      *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를 위한 현수막, 인쇄물, 홍보물품 제작·활용
  • (중점 발굴대상) 현재 복지자원 수혜 여부를 떠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발굴 필요

발굴 후 처리방법

발굴 후 처리방법 절차, 내용, 비고로 구성
절차 내용 비고
복지대상자 발굴 읍·면·동 협의체 위원 등 읍·면·동 협의체 위원만이 아니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이)장, 부녀회(새마을), 적십자 등 지역사회 내에 직능단체 등 사례발굴 시 협의체 위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보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적 조사 실시
읍·면·동 복지담당자
확인 및 처리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학인 후 처리 자원 연계 순서
① 공공자원 연계 : 기초수급자 대상 여부, 긴급 지원대상 여부 등 공공자원 먼저 확인
② 사회복지시설 연계 : 종합,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확인 후 연계
③ 지역사회 낸에 자원 연계 : 단순사례 또는 일회성 서비스는 읍·면·동 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원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제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복지자원 발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공동모금회 MOU 체결을 통한 통합관리

  • 공동모급회, 구 협의체, 지자체 MOU 체결

  • 구 협의체 역할

    • 동 협의체 통장계좌

    • CMS 구좌 개설

    • 관리프로그램 설치 운영

    • 공동양식 개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역할

    • 지자체 전용계좌 개설

    • 모금창구역할(인적, 물적자원)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기금관리 및 지원

    • 매월 모금 현황 보고

추진흐름도
* 읍·면·동 협의체의 통장개설 : 시·군·구 협의체의 고유번호증을 근거로 시·군·구 협의체에서 "OOO지역사회보장협의체(OO동)"으로 통장개설 또는 읍·면·동 협의체 직접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아 통장 개설

지원 절차

01 읍·면·동 협의체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시·군·구 협의체에 제출
02 시·군·구 협의체
신청서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제출
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접수 및 지원
04 읍·면·동 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급회에서
읍·면·동 협의체로 지원
05 시·군·구 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시·군·구 협의체 통보
사회복지공동모급회 확인

시·군·구-읍·면·동 협의체 간 관계정립 및 연계방안 업무 관련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1조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지역여건 및 역량, 민간협력 할성화 정도 등에 따라 아래에 제시한 모형 중 해당 지역에 부합하는 모형을 적정하게 활용

대표협의체 내 구성

대표협의체 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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