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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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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협치(Governance) 기능 정책 심의
연계(Network) 기능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서비스 지원기능 기업사업 수행
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integrate)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행정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의 역할(예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 ① 일반 행정관련 업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전문위원회 등 회의 지원
    •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 ③ 협의체의 심의·자문 관련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이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④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의 조정 및 연계 활동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구축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 임원회의 운영 : 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 임원회의 구성 :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윈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 임원회의 역할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 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 ⑥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임받은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운영

주요 안건

주요 안건 주체, 심의·자문 안건(예시)로 구성
주체 심의·자문 안건(예시)
대표협의체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시 : 연간 사업추진(운영)계획,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논의 및 검토

  • 시·군·구 사회보장관련 시책 개발 협의 및 제안서 마련

  • 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안 과제에 대한 검토

  • 실무분과 공동 사업 검토

  • 실무분과 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수행

실무분과
  • 분과별 자체사업 계획·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분야별)과 관련된 현안 논의 및 안건 도출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정 모니터링

읍·면·동
지약시회보장협의체
  • 관할 지역의 지역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지원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지원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여한 업무 지원
    (예시 :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논의, 시행관련,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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