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또는 전담직원)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 관리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관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활동 내용 등의 지역사회 안내와 홍보
자료준비, 회의록 정리, 회의결과 보고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진행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 설정
지역사회보장 자원개발 및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이 부합하는 자체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
시·군·구 사회보장 추진 및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자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각 분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무분과 간 업무조정·연계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시스템 공동개발 추진
지역사회 사회보장 관련분야 네트워크 체계구축
협의체 운영에 있어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 각 구성체간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임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음
임원회의 운영 : 매월 1회 개최(권장사항)
임원회의 구성 :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윈원장, 사무국장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함(공공기관에서 참여할 경우 담당과장이 참여토록 함)
임원회의 역할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협의체와 시·군·구 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구성체 간 조직적인 협업을 수행
주체 | 심의·자문 안건(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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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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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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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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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약시회보장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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