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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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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 (개념)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민관협력 기구

    • (심의사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협의체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수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체계 이미지
  • (참여) 지역사회보장의 영역을 넓히고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 영역(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참여 촉구

    * 위원의 위촉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사회보장 전 영역의 관련 기관에 공지 및 공모참여 안내

구성의 원칙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및 연계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

  • 민주성 : 대표협의체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명하거나 위촉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요 구성주체인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부문대표 등으로 구성

    • 협의체 위원의 임명/위촉요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상세하게 규정

      예시
      대표- 실무협의체 간 의사소통 및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운영
  •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민간)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촉 임기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동법 제4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자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당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므로 잔여기간 동안 위원으로서 임기를 유지할 수 없음

대표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 구성 임명직 위원,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임명직
위원
시군구 대표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자명하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고용·주거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임명 또는 위촉)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민간) 네트워크 대표자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연계영역 대표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관련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대표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함

위원회 구성

  • 전문위원회 구성은 심의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표협의체 위원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고,

    * 필요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당연직 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부서의 장 등 외부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준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

운영절차(예시)

전문위원회 운영절차 이미지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음(예시)

위원회명, 근거, 기능로 구성
위원회명 근거 기능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30조
※강제규정
  • 시·군·구의 샹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잘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단서조항>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강제규정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단서조항>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강제규정
  •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단서조항>

지역아동 빈끈예방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강제규정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단서조항>

* 개별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 관련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다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해당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그 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수행 가능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4항)

구성의 원칙

  • 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영역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은 포괄성 및 전문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할동하고, 지역사회보장 주체들 중에서 해당 분야 종사자로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 통해 선출하고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

    •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다만,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위촉직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함이 바람직

  •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실무분과는 변화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여건과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 등에 대응하여 신설·폐지·변경이 유연할 필요가 있음

실무분과의 구성

  •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은 자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제공하므로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실무분과를 반드시 구성

    • 실무분과 수와 위원의 수는 지역사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 실무협의체 내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게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시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계획수립 전 관련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분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실무협의체에 건의하며, 지역사회보장 추진 과정에서 분과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수요조사 기관외에도 사회보장관련 부서의 분과설치 요청이 발생할 경우 "필요성 및 운영 방안"등 실무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적극 협조

대상별 분과

  • 지역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대상자의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실무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분과 설치 운영 가능(다문화가족분과, 여성가족분과, 노인분과 등)

기능별 분과

  •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기능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분과 구성이 가능함

    • 사회보장분야 확대영역을 반영하여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문화·체육, 환경 등과 관련된 분과 구성 추진

    • 지역복지 정책 현안을 반영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 경제, 마을 분과, 읍면동협의체(지원·네트워크강화), 지역복지사업 분과 등 구성

      * 행복e음의 취약계층 정보,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고독사·학대·자살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위기가구 발굴에 관련 기관 간 협력 필요
    • 지역의 특정 문제해결이나 전문서비스 제공, 자원 개발을 위해 분과 구성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민금융진흥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전문지원센터 등의 참여 확대

지역별 분과

  • 농어촌, 산악지역, 도서지역 등 사회보장분야의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거나 대상별 분과 운영이 어려운 경우 소생활권 단위로 분과 구성 가능

    • 인근 지역 읍면동 협의체를 결합한 권역네트워크를 실무분과로 대체하여 지역문제해결 및 자원연계 등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운영도 가능

  • 대상별·기능별 분과를 구성한 지역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 분과 추가 구성 가능

실무분과 구성 예시

실무분과 대상별 구성
대상별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청년 노인
(어르신)
장애인 - -
실무분과 기능별 구성
기능별
소득보장 보건의료 고용·주거
(자활고용
/
주거환경)
문화·체육
(문화환경
/
교육문화)
복지위기가구발굴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사례관리 자원동원·배분 자살예방 사회적경제 마을 -
실무분과 지역별 구성
지역별
00동(00권역)분과 00동(00권역)분과 00동(00권역)분과 00동(00권역)분과 - -

위원의 구성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또는 총무) 1명을 포함하여 구성(권고사항)

      실무분과 운영
      분과장의 역할 : 분과회의, 분과공동사업 등 분과 운영 총괄
      총무(간사)의 역할 : 분과 회의록 작성, 분과소속 위원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분과장과 협력하여 분과 운영
      * 실무분과 위원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규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추진 배경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하도록 하한선을 규정

    •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자원망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위원구성 다양화 및 원 수 확대 필요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구성

  • 읍·면·동협의체 위원 구성규모 및 내용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촤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공사자만으로 구성(X)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의료인, 기술·기능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1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5.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공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부위원장은 지자체 조례에 규정할 사항이나, 민관협력의 취지를 고려, 민간위원 중에서 가급적 선출(권고/예시사항)

    • 읍·면·동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읍·면·동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읍·면·동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제4호)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간사 등) 및 운영비(회의참석 수당 또는 급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5항)

    • 읍·면·동협의체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안건 및 현황을 보고, 서기는 읍·면·동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작성, 회계처리, 사업계획 및 관련 서류 작성 등 협의체 운영업무를 지원

      예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공무원으로 함(필요시 협의체 총무 등 주민도 간사 역할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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