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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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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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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읍ㆍ면ㆍ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⑧ 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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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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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4.12.10 조례 제 395호
(일부개정) 2007.10.01 조례 제 490호
(일부개정) 2008.10.13 조례 제 535호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0.08.13 조례 제 600호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02.20 조례 제745호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04.09 조례 제750호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1.07 조례 제834호
(전부개정) 2016.01.11 조례 제894호
(일부개정) 2018.08.07 조례 제1051호
(일부개정) 2019.04.01 조례 제1108호
(일부개정) 2020.04.06 조례 제11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 광주광역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 2.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3.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 4. “광주광역시 남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 주민 발굴, 자원연계 등 지원체계로써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4.6.>
  • 5.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4.6>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4.6]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과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7., 2020.4.6>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19.4.1.>]
  •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 ④ 임명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에 의하여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을 말한다)으로 선출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담당계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위원장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7., 2020.4.6>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중간관리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③ 실무분과 분과장과 총무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장은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8.8.7., 2020.4.6>
  •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6>
    •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은 동 운영세칙으로 정할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개정 2019.4.1., 2020.4.6>
  •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대표 1인은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개정 2018.8.7., 2020.4.6>
  • ⑤ 구청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6.>
  •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6.>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 ①(위원의 임기)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8.7.>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8.7.>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에 관한 사항
    •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

  •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 대표협의체: 연 2회 이상
    •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6>
  •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⑤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이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헤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심의사항
    • 심의결과
    •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 ① 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행사
    • 남구 복지아카데미 강좌
    •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및 역량 강화사업 등
    • 제13조제2항의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94호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 20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3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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